"日정부, 조직적·지속적 철거 압력…역사 왜곡 행위"

김용만 특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발생한 평화의 소녀상 강제 철거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시 성폭력 근절 등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결정이자 역사적 진실과 평화를 존중하는 독일 및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애칭)가 독일 미테구청에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철거를 요청해 왔으며, 고위급 관리들을 동원해 독일 측을 압박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2020년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됐음에도 '임시 설치 허가 기간 경과' 등의 행정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철거됐다"며 "미테구청의 결정과 달리 그간 독일 시민사회와 미테구의회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해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의 소녀상 '아리'는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알리는 상징물로 기능해 왔다.
미테구는 지난해 9월 허가된 설치 기간이 만료됐다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는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소녀상은 법원의 기각이 결정된 지 사흘 만인 17일(현지시각) 강제로 철거됐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