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책의 뼈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된 세금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금폭탄을 날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16일부터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내는 취득세는 중과를 적용해 취득가액에 대하여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6~45%를 적용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한다. 내년 6월 이후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더해 최고 65%,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더해 75%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도 받지 못한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예를 들어 내년 5월까지 15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을 팔아서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자.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 원을 공제받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2억 57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받지 못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더해 5억 8200만 원을,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6억 82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 10% 포함하면 실제로 양도차익에서 20%~30% 정도만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파트 등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빠뜨리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산 게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부모 찬스’로 취득했다면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하겠다고 밝혀놓았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강고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주택자들이 해야 할 현명한 일은 분명하다.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내년 5월 전까지 양도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일일 것이다. 세금폭탄을 피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까.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하이테크주 상승 주도로 반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916135211025990c8c1c064d5915244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