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불법배출 단속 등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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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단속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