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멈춰 있던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해당 아파트 사업은 부지 약 2만㎡에 5개 동, 930가구 규모(지상 16층)로 1998년 착공됐으나, 2001년 시공사 부도로 사업 주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2002년 공정률 50% 수준에서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와 건물주 간 법적 분쟁이 20년 넘게 이어지며,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더불어, 지난 7월 29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장호원 이황리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온 장호원 이황리 아파트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장호원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 착수까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