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강한 유감 표명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시장은 “현수막은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행정활동”이라며 “시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선 7기 당시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이뤄진 동일한 업무를 경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형사상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혐의를 씌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이는 시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가 여권의 압력에 따른 정치수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 조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는 단체장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시장 이름조차 없는 용인시 현수막을 문제시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시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371차례 질의하며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왔고, 선관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정치적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신중히 다뤄 사실 그대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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