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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영업 13곳 적발… 최대 2억 원대 부당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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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영업 13곳 적발… 최대 2억 원대 부당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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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영업 수사 결과 포스터. 자료=경기도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시설을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13곳(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으로, 모두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사례다.

특사경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구조를 악용한 불법 영업 형태를 집중 단속해, 이들은 예약 시 숙소 주소를 숙박 당일에만 통보하는 방식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 노출을 피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부천시 A업소가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사례 △안양시 B업소가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간 운영해 1억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례 △파주시 C업소가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7,2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사례 등이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편리하지만,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