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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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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제정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승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승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2018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중심의 정책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승아 의원은 "도정이 2024년 12월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정의 △기본원칙 및 전략계획 수립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현황조사·점검·평가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육성 기조와 도정의 대전환 로드맵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진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hkwls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