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지난 추석 성황리에 진행된 환급행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수산동 26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며, 취급 품목은 △젓갈류 △건어물 △선어 △활어 △패류 △냉동 수산물 등이다. 특히 김장재료인 굴, 새우젓, 멸치액젓, 육수용 건어물 등도 행사 대상이다.
행사 기간 중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구매영수증과 본인 핸드폰을 지참한 후, 수산동 2층 환급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김장철에도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으로 알뜰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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