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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연말까지 체납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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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열어... 연말까지 체납 관리 총력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12월까지 운영
압류, 공매,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예고
17일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이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이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17일 정순욱 부시장이 주재로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세외수입 징수 계획과 체납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큰 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징수 현황과 체납 원인 분석,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광명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1504억원, 징수율은 91.5%이며, 미수납액은 136억원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이행강제금·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3개 항목이 전체 체납액의 88.5%를 차지해 강력한 체납 정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하며 압류·공매·차량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오는 19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7년 시행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비해 납부자 정보 입력의 정확성과 오류자료 정비도 강화한다.

아울러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로 분류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며 “세정과와 부과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