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화재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조례가 상위법 체계(화재예방안전관리법·소방시설설치관리법)에 맞지 않게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화재 예방 정책과 소방시설 설치·관리를 명확히 구분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 조례에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관리책무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스프링클러·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기준
△경보설비 확충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의무 등이 규정됐다.
이자형 의원은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번 조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체계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