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익률 격차 지적…“법적·회계적 근거 충분”
이미지 확대보기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자료를 제시하며, 요진 측이 주장한 수익률 2.91%는 실제 원가와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수익률은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크게 상회하는 21.19%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초과이익의 50%를 고양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약 868억 원의 환수 대상액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토지비 산정 방식이었다. 요진개발은 2006년 계열사 분할 시 적용한 감정평가액과 차입 원가 등을 기반으로 약 3,625억 원의 토지비를 설정했다. 그러나 용역사는 실제 취득 시점인 1998년 기준 원가 692억 원을 토지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약 2,932억 원의 조정(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는 회계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 결과로, 개발 원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 의원은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감정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면 물적분할과 같은 회계 기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용역사의 판단이 실질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분석으로서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이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만큼, 이번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6년 2월부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번 결과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868억 원 환수에 단 한 푼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석 Y-CITY 사업은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도시개발의 공공성, 회계 투명성, 지방정부의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검증 결과가 향후 지방도시 개발사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고양시의 대응 방향에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