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강화와 전문 자문 체계 고도화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의 의사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뤄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기존의 3인 체제를 유지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위촉을 결정했으며, 정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 지원을 맡게 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전문 자문 체계를 통해 복잡해지는 행정·정책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양특례시의회는 3인의 법률고문을 두어 의회 운영과 정책 심의에 필요한 자문 기능을 수행 중이다. 이번 인선으로 정책 검토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공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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