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후 변화로 전국적인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광주시 산불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매년 지역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산불예방 캠페인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 단체·개인 포상 등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조항이 담겼다.
이은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광주시 산불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기반이 되길 바라며, 취약지역 관리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