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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경기도 광주시의원 발의 '산불방지·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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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경기도 광주시의원 발의 '산불방지·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사진=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전국적인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광주시 산불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매년 지역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산불예방 캠페인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 단체·개인 포상 등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조항이 담겼다.
특히 매년 전략적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과 시민참여 확대 역시 기존 인력 중심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은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광주시 산불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기반이 되길 바라며, 취약지역 관리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