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그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