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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법 개정 검토…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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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법 개정 검토…고환율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하나

국민연금 현실적 역할론 부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 외화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자 정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구성하고 외환당국ㆍ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화채 발행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며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화채를 발행해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외화채권 발행 방식을 실행에 옮기면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