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원구의 경우 지난 11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가 1만1682명으로 체납액은 8억90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 수준이다.
구는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급여·예금·부동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 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특히, 체계적인 체납자 정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9명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용 보험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표 구청장은 “외국인 체납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로 외국인 역시 체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평 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