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기존 39세 상한 확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현실 반영
박승원 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지원 강화해 나갈 것”
박승원 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지원 강화해 나갈 것”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