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6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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