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5년 이상 공용시설 개보수·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했으며 2024년에는 26개소, 2025년에는 17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4억36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석축·옹벽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ㆍ교체 및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지원 대상 단지는 (1차)서류평가와 (2차)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와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