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관내 병원과 협약하여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되어 원스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18만원대 '숨고르기'…KB증권 '2027년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214475304771df2f5bc1bc12198322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