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여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A 씨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에게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법인의 대표가 돼 있었고,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나는 법인 대표가 아니다"고 절규했지만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 B 씨의 사연도 기막히기는 마찬가지다. 물건을 사고 제 값을 치렀음에도 판매처가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물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이해 못 하는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를 맡은 국선대리인은 그가 법인 대표라고 하는 당시 노숙 생활 중이었다는 의무 기록을 찾아내고, 필적 감정이라는 전문 절차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해냈다. B씨의 국선대리인 역시 탐정처럼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물품 사진을 확보하여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세무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평생 갚지도 못할 세금의 굴레에 갇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런 영세 납세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참아야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320명의 조세 전문가를 위촉해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에 보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개인과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와 자산 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납세자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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