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확대 조치로 △병의원 및 약국(연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백석읍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연 매출액 12억 원 이하 한정)에서 양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내 약 400여 개소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해 시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읍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함으로써 고령 인구가 많은 읍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가맹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가맹기준 변경은 주민 생활 편의 개선, 소상공인 지원, 의료·생활 필수 분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