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돌봄·양육·의료·출산 지원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주말·야간에도 돌봄 공백 없앤다…‘언제나 돌봄’ 확대 운영
경기도의 대표 돌봄 정책은 주말과 야간에도 긴급 돌봄을 연계하는 ‘언제나 돌봄’이다. 핫라인 콜센터,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돌봄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4년 7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200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콜센터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거주지 인근 돌봄시설 또는 가정 방문형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로,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도는 2026년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신청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정 방문형으로 운영되는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운영 지역을 기존 10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가족·이웃도 돌봄 주체로…양육 부담 경감 정책 강화
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도 이어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최대 20시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돌봄 공동체 참여자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난임·산후·영유아 의료 지원 대폭 확대
모성과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기존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이 아닌 출산당 25회로 지원 기준을 전환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된다.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누적 이용 가정은 지난해 말 기준 2,977가정에 달하며, 이용료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부모·위기임산부 보호망 강화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겪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에 이어 동두천에도 상담기관을 설치했으며,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이 양육은 개별 부모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아이 키우는 일이 혼자가 아닌 모두의 일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