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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한다더니 학원 운영?... 꼼수 부리다간 '부가세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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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한다더니 학원 운영?... 꼼수 부리다간 '부가세 세금 폭탄'

절세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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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 학원으로 썼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 신고를 당부하며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 중 하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807만 명, 법인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엄격히 추징한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해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진=국세청

◇ "환급 유혹에 그만"... 가장 많이 걸리는 '꼼수' 유형은?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면세사업자의 부당 환급’ 시도가 빈번했다.
학원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건물 매입 세액을 환급받았다. 학원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업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분석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지 않고 본인의 학원을 이전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고, 거짓으로 등록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폐업 처리됐다.

건설업체 B 법인은 주식 취득 및 매각 관련 자문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이는 사업 확장이 아닌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1년 미만) 주식 투자를 위한 자문료였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세액으로 판단해 관련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현금 매출 누락’도 단골 적발 사례다. 온라인에서 코스튬 의상을 판매하는 C 씨는 해외 직구로 들여온 성인용품 등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몰래 팔며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 26일까지 신고 필수... "돈 없어도 신고는 제때 해야"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월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때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 자료를 반영했는 지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