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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생활권 중심 행정 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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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생활권 중심 행정 전환 선언

지난 2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주요 내빈들이 만세구청 앞에서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주요 내빈들이 만세구청 앞에서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4개 일반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며,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 2일 기존 시청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생활권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 사례로, 화성특례시는 이를 통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일반구 출범 서포터즈,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구청 체제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4개 구청 체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이라며 “각 구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한 만세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등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한다.

만세구청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돌봄복지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환경관리과, 현장민원실 등 12개 부서 체제로 운영된다.

청사는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됐으며, 관할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해 남양읍 역골동로에 세무2과·허가민원2과·현장민원실이 입주한 별도 현장민원실도 운영한다.

구청에서는 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부동산·토지 관련 민원 등 민원·지적 업무를 비롯해 시세·도세 부과 및 징수, 복지 지원, 어린이집 인허가, 산업·위생, 환경 관리, 도로·교통, 도시미관, 인허가 및 건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시는 만세구를 시작으로 병점구청을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을 같은 날 오후 4시, 효행구청을 6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청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오늘은 화성특례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9년 연속 1위, 출생아 수 3년 연속 전국 1위, 주요 경제지표 전국 최상위 성과에 걸맞게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