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지난 6월 4일 권칠승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특례시와 함께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준비해 왔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법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수원시나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6만 명 규모의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 출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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