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국산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관내 지정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산동 27개 전 점포가 참여하며, 취급 품목은 △선어류 △활어류 △조개류 △젓갈류 △건어물 △냉동 수산물 등이다.
이민근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품질이 우수한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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