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가 도내 고액 체납자이자 개인 체납액 전국 1위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도는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은 368.3㎡, 건물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책정됐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게 되며,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인 80억 676만 9천 원이다. 공매 게시 이후 실제 입찰까지 일정 기간을 둔 것은 세입자 권리 분석과 응찰자들의 입찰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채권액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에서 해당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납세금 25억 원이 충당될 예정이며,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을 경우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제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100일 특별 징수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목표액이던 1,400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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