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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경기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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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경기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과 상호 충돌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기금 중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여유 재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행 기금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체계적인 운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