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