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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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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무기징역”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각각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원칙적으로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인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통된 양형사유로 “상당수 죄와 달리 내란죄는 ‘위험범’이면서도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라고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와 가족 등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