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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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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감면 신설,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등 감면제도 정비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UPA)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UPA)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8호, 2025.12.29.)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PORT-MI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