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박 입출항 감면 신설,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등 감면제도 정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8호, 2025.12.29.)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PORT-MI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