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변경안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가능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계획이 약 20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재의 도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