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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13일 시행…구윤철 부총리 “위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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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13일 시행…구윤철 부총리 “위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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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13일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살펴보면 휘발류는 리터당 1724원이며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이다.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이 지정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