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살펴보면 휘발류는 리터당 1724원이며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이다.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이 지정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