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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된 수도권 규제 손질해야”…한강권 지자체장들,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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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된 수도권 규제 손질해야”…한강권 지자체장들,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 촉구

지난 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수도권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강 수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제정된 지 44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급변한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수질보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을 둘러싼 현행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고 환경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개발 위주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업시설과 택지가 분산 입지하면서 오염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확보도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대신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친환경 설계 의무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 역시 과학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이 유지되면서 지역 발전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미래 전략을 반영한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본래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불합리한 규제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공식 촉구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수도권 규제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