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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불법 드론 대응체계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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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불법 드론 대응체계 구축 착수

전국 주요 비행금지구역·법적 책임도 주목
공사 “표준 매뉴얼 마련 나선다”
8일 열린 울산항 안티드론 대응 컨설팅 용 역착수보고회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8일 열린 울산항 안티드론 대응 컨설팅 용 역착수보고회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항만 위협 요소로 떠오른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국내 주요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위반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8일 울산항 2층 혁신회의실에서 ‘불법드론 대응절차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추진 중인 ‘울산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이후 실제 운용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항은 국가중요시설과 위험물이 밀집된 국내 대표 산업항만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40억 원이 투입된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 중이다.
특히 기존에는 불법 드론 대응이 일부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용역을 통해 △현행 대응체계 분석 △유관기관 협력 기반 대응 프로세스 설계 △실전형 공동 대응훈련 체계 구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통해 초기 탐지부터 상황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변재영 사장은 “불법 드론은 항만 운영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공안전과 국가보안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제한구역(P-73) △공항 등 주요 공항 반경 구역 △군사시설 및 비행장 일대(전국 군부대, 공군기지) △원자력시설(예,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항만, 발전소, 정유시설 등)이 대표적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된다.

드론을 허가 없이 비행하거나 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국가보안시설 침입·촬영 시(형법 및 국가보안 관련 법률 적용, 추가 처벌 가능) 등이며 사고 발생 시(추락·충돌 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시설 침입 시도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관 간 협력과 즉각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울산항 사례는 국내 항만 최초 수준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국가중요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