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자진 시정이 '골든타임' 버는 길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자 대출'의 사후 관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취득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전수 검증한다. 특히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자료가 확보된 과거 거래분까지 소급해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강력한 제재에 앞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기 전, 6월까지 용도 외로 유용한 대출금을 자진해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기회이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돌이킬 수 없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한 법인 명의 고가 주택 전수 점검은 사주 일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곳, 주택 수는 총 2630채에 이른다. 공시가격 합계만 5조4000억 원 수준이며, 100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세청의 정보 수집 및 교차 검증 능력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금융망과 행정망을 촘촘하게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앞에서 과거 방식의 얄팍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업자 대출 목적을 위반한 납세자라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화를 키울 뿐이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내민 '수정신고'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절세'이자 최선의 방어책이다. 하반기에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자진 시정이 '골든타임'을 버는 길이다. 사업자들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