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억 원 규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사격
제조업소 최대 5억·음식점 1억…화장실 개보수 및 운영비도
제조업소 최대 5억·음식점 1억…화장실 개보수 및 운영비도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4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다. 가용한 자금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생산설비 고도화부터 영세 업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화장실 환경 개선, 모범업소 운영자금까지 촘촘하게 구성됐다.
규모가 큰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 원
특히 규모가 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가공 라인이나 생산시설 교체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부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비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두 자금 모두 시장 금리를 한참 밑도는 연 1%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일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조업 시설 자금의 경우 전체 공사 예산 중 20%는 업주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배려했다. 매장 내 화장실 정비에는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우수 업소의 안정적 매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이 역시 연 1% 저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기한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도내 먹거리 인프라의 전반적인 위생 등급을 끌어올리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행정 절차, 지참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은 도내 영세 식품업주들이 이자 걱정 없이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많은 경영주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생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은 도내 영업신고 등을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게 저리(1%)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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