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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은 참전유공자 아내 보듬는 경주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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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은 참전유공자 아내 보듬는 경주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

사각지대 놓였던 배우자 1,000여 명에 매달 15만 원 명예수당 지급
전체 보훈 수혜자 2,800명 선으로 껑충… "국가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의 품을 한층 더 넓고 따뜻하게 바꾼다.

특히 유공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상대적으로 지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홀로 남은 배우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변화하는 국가보훈 기조에 발맞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아내(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유공자 본인과 직계 유족 중심으로 짜여 있던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외로움과 생활고 겪는 고령의 아내들 전격 지원"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수혜 대상의 폭이다.

현재 경주 지역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1,700여 명 선이다.

여기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00여 명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로써 경주시의 보훈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전체 수혜자는 2,8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원의 내실도 다졌다. 만 65세 이상인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통장에 입금된다.

생활비 부담이 큰 노년층 배우자들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온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되던 배우자 수당이 그대로 유지된다.

읍·면·동 센터서 집중 접수… "보훈은 도시의 품격"


경주시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등록과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보훈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유공자는 물론 그 곁을 지켜온 유가족분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하고 감동을 주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