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채권시장 금리 변동성 확대로 수신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예금자보호 적용 1년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주요 시중은행권은 3%대 안팎,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종금사 계정)은 최대 3.7%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5일부터 예금자보호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세전 기준 연 3.2%에서 3.6%로 0.4%포인트(P) 인상했다.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돼 세전 기준 최고 연 3.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발행어음형 수신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상품으로 예금보호법 대상은 아니다. 다만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종금사 계정'에서 출시한 발행어음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 상품과 합산해 1인 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리 경쟁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고객에 적합하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덧붙였다.
OK저축은행은 OK e-안심정기예금에 대해 최고 연 3.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마다 금리가 변경되는 회전식 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전북은행은 JB 123 정기예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3.7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굿스타트예금에 연 3.67%의 금리를 주고 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대표 상품 기준으로 연 2.90~3.00%의 최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예금성 상품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