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이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용인시 관계 공무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집행부가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위원 구성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방안, 행정·재정 지원 체계 등 조례의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용인특례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민자치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