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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역세권에 청년임대 151호 공급…'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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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역세권에 청년임대 151호 공급…'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

수원시청역 인근 4호 141호 신규 공급·1호 공가 10호 모집
24~28일 접수…보증금 100만~200만원,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수원 새빛 청년존 4호 신규·1호 공가 입주자 모집 포스터. 사진=수원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 새빛 청년존 4호 신규·1호 공가 입주자 모집 포스터.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원시청역 인근에 마련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입주자 141명과 1호 공가 입주자 1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LH가 역세권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다. 전용면적 26㎡ 규모 오피스텔 141호가 새롭게 입주자를 맞는다.
기존 1호에서는 공가 10호의 입주자를 다시 모집한다. 권선동에 위치한 1호 역시 전용면적 26㎡ 오피스텔로,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임대료 시세 절반 수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도 낮췄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과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전체 모집 물량의 70%는 수원시가 별도로 마련한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배정한다.

우선 입주 대상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관계기관의 심의·추천을 받은 전세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6036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수원시 '새빛톡톡 신청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은 11월 20일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LH와 계약한 뒤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