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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직위상실 위기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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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직위상실 위기 면해

1심의 징역형 파기하고 무죄 선고… 법원 "법률 자문 따른 정당한 구제 절차"
교육감직 유지 기반 다진 김 교육감 "실체적 진실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김석준 부산교육감. 사진=DB


부산고등법원이 20일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은 이로써 사법적 부담을 크게 덜고 교육감직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김 교육감이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로 공개경쟁 형식을 가장해 채용을 진행하도록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서 비롯됐다.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경쟁 절차가 실종되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법률 자문 따른 정당한 구제, 부정한 목적 없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특별채용이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과거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교육청 실무진 역시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정한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실형 선고로 최대 위기에 놓였던 김 교육감은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교육감 "소모적 공방 마무리… 교육 발전에 전력 다할 것"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됐다”라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내려진 선고를 계기로 그간 논란이 되었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소모적인 공방이 모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부산교육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에만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안정성을 다지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김 교육감이 추진해 온 각종 교육 정책에도 탄력이 실릴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