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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내 땅값, 세금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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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내 땅값, 세금도 달라진다

상반기 토지 이동 2784필지 대상…지난해보다 변동 대상 71% 증가
문산 개발·지적재조사 영향 주목…공시지가, 세금부터 보상까지 직결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2784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실상 '내 땅의 공식 가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상이었던 1628필지보다 1156필지가 늘어나면서 변동 대상이 약 71% 증가했다.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지적재조사 등 토지 이동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의미로, 실제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2784필지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토지 가치를 공시하는 수치가 아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도 보상 절차의 기초자료 가운데 하나로 쓰이는 만큼 토지 가격의 작은 변화도 생활과 직결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0% 상승해도 재산세는 조건에 따라 증가 폭이 달라진다. 다만 공시지가 자체가 각종 행정 기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는 140만8000㎡ 규모에 6700가구를 공급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연계한 주거·업무시설 확충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를 공식 지정했고, 최근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토지 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와 면적이 바뀌는 토지도 늘고 있어 기존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변동 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이라도 공시지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달라진 필지는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서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10월 23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