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 심사서 소급적용 필요성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됐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부칙에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는 문제"라며 "기존에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도 개정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표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31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1만2000호 제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정비구역 적용 문제와 정비물량 제한 등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제약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