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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불법' 논란…문체부만 쳐다보는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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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불법' 논란…문체부만 쳐다보는 성남시

도 특사경, 미등록 운영·면적기준 위반 혐의 관계 공무원 입건
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법적 성격 달라"...뒤늦게 지목 변경 논란 확산
시 측, 문체부에 야영장업 등록 등 질의 유권해석 기다려
경기 성남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안내도.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성남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안내도. 사진=성남시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둘러싸고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와 용도지역 변경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의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야영장에 일반 야영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율동공원 내 오토캠핑장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캠핑장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됐던 야영장 용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기존 8941㎡에서 지난해 6월 2만6734㎡ 규모로 확대돼 현재 96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쟁점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과 보전녹지지역의 면적 기준을 이 시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관광객에게 야영 편의를 제공할 경우 야영장업 등록이 필요하며, 보전녹지지역의 야영장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일반 민간 야영장이 아니라 공원녹지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여가·휴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공원 내 시설의 규모와 배치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에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민간 야영장과 설치 근거와 행정절차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원 내 야영장에 관광진흥법상 면적 기준을 직접 적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률 적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는 지난 7월 21일 경기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질의 내용은 △공원시설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의무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1만㎡ 미만 기준의 도시계획시설 적용 여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특례와 관광진흥법상 면적 기준의 적용 관계 등이다.
논란은 시가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가면서 확대됐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위법성 문제가 불거진 뒤 규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며 용도지역 변경 중단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특사경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며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며, 문체부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도지역 변경은 야영장업 등록을 통해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장 범위를 현재 1사고당 5억 원에서 대인 사고 한도 제한이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설치된 야영장에 일반 야영장의 등록 및 면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특사경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성남시는 법령 간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맞서는 가운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문체부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