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력배치 구체화 때 쟁의 변수
금융노조, 산은·기은 등 본점 이전 반발…·노조는 금융 집적성 맞서
금융노조, 산은·기은 등 본점 이전 반발…·노조는 금융 집적성 맞서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과 근무지 변경이 구체화하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놓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금융산업 집적성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에 따른 해석이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입하면 정부가 이전 방침만 발표한 단계에서는 노사 교섭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기관의 몇 명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이전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전 거부자와 잔류 인력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구체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근무 장소 변경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주거와 통근,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돌봄 등 노동자의 정주 여건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 노조는 이전 지원금과 사택, 교통·주거 대책, 전보 기준, 근무체계, 고용 보장 등을 교섭 의제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무 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삶의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배치전환 기준과 지원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일부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 공공기관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전 논의가 기관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이전 과정에서 고용불안, 청년 일자리 축소,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총인건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