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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연임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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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연임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적용 안 돼"

"왜 정치적 논란 되는지 이해 어려워"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질문엔 "답변 부적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개헌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임기 규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들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어서 공직 후보자로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