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촉구안 채택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한 회의다. 남 의장은 첫 안건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전면에 올리며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 감사 등과 관련한 권한 구조를 개선하고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남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안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제도와 쟁점을 살폈다.
토론에서는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을 비롯해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적인 권한과 자율성은 법률에 담고, 세부적인 운영은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촉구안을 채택한 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학술·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맺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도 확대했다.
끝으로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