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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갑질 없는 조직' 기준 세운다…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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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갑질 없는 조직' 기준 세운다…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체계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의회사무처 전 직원 배부
직접 조사에 맞춰 처리 기준 통일…비밀유지·피해자 분리·2차 피해 방지 명시
경기도의회 갑질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표지.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갑질행위 업무처리 매뉴얼 표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30일 갑질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성과 책임성을 조직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갑질 문제를 개인 간 갈등으로만 다루지 않고 예방부터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자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과 절차가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 실제 갑질 사례,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이 담겼다. 상담과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사건 처리 이후 필요한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도 구체화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 기능도 강화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사례와 행동요령을 함께 수록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갑질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한다. 일회성 안내자료에 그치지 않고 갑질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진행했으며,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